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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>> 자퇴신청원서작성 >> 자퇴사유 등 선택 >> 신청 및 출력 클릭 >> 주민등록번호 기재 >> 본인, 보호자 확인 >> 학과사무실 방문 >> 지도교수, 학과장 날인 >>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
납부하신 등록금 환불에 관한 건은 자퇴신청원서 제출 후 재무팀에 방문하여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윤창민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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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자퇴관련문의
내용 :
등록금을 내고 휴학중인 휴학생입니다
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고 등록금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